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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얌전한호두
가정폭력센터에 민감상병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위법인가요?
해당 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에 따라 해결된 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가정폭력센터에 민감한 상병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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