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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 사무실이고 근무는 2년되었습니다. 이번에 일을 관둘려고하는데 사무실 경기가 너무안좋아 몇달째 적자가 나고있는중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퇴직금도 지급할수없는 형편까지온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다해서 회사 임의로 미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만약 질문자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나 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