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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부엉이256
호화로운부엉이256

육아단축근무 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육단근로로 9시~16시 까지 근무중입니다.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이 궁금한데요.

현재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오후반차 - 9시 출근 12시 근무 후 30분 휴식 후 12시 30분 퇴근

오전반차 - 12시 30분 출근하여 30분 휴식 후 16시 퇴근

라고 하는데,

이 30분 휴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12시 퇴근 또는 13시 출근을 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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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업장을 이탈해도 되는 시간이며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붙이면 안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휴식부여의 의미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 반차 시간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오후 반차 시 12시에 퇴근하거나 오전반차 시 13시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4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해당 사항을 잘 얘기해서 12시 퇴근 또는 13시 출근으로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

  • 3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제외 12시에 퇴근하거나 13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