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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우수한남작

은근히우수한남작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식물인간이래요

계약당시에 대리인(동생)이 오셔서 사인했고

집주인이 바빠서, 다른 먼 지역에 있어서 못오셔서

대신 왔다고 하셔서 사인하고 오늘 잘 이사했습니다

이사완료후 대리인과 이야기를 하다

집주인이 원래 살다가 아파서 장기입원해서 전세인자가 살았던거다. 라고 하셔서 어디가 편찮으신거냐여쭸더니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대리인이 제대로 설명이 없었는데

나중에 집주인분이 잘못되시면 저희에게 손해가 가는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되어서요

물론 쾌차하셔서 돌아오시는게 제일 좋지만 ㅠㅠ

이사과정에서 부정적인 일이 많아 덜컥 걱정이되는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대리인과 어떤 계약서를 따로 준비해둬야하는지ㅠㅠ

아니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안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남편은 사기아니냐 하는데… 이미 이사한거 어쩔수조 없는데 이것도 귱금하긴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약당시 임대인을 대리했던 동생의 위임장을 확보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