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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오파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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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인데 정년퇴직후 고용보험 혜택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65년생으로 곧 1년 반쯤 후 회사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쿠팡에 사업자 등록후 작게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얼마 전에 사업장을 폐업해야 고용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 취업교육을 더 받아 재 취업하고 싶어서 교육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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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