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러인데 정년퇴직후 고용보험 혜택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65년생으로 곧 1년 반쯤 후 회사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쿠팡에 사업자 등록후 작게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얼마 전에 사업장을 폐업해야 고용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 취업교육을 더 받아 재 취업하고 싶어서 교육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