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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가한두더지200

한가한두더지200

길에 시시티비를.보려고 해요 내 가게앞에

내 가게 앞에 시시티비를 보려고 하는데 안보여줘요.. 구청꺼인데.

정보공개청구 해도 안보여주고 마스킹 처리후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고 비용 내가부담

무조건 경찰 대동 하라고 하니 ㅠ

비싼돈주고 스마트관제센터 만들어놓고 치안 방범이 주된 목적인데.... 볼 방법이 없을가요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열람을 거의 안 해줍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길거리 영상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얼굴·차량번호 등이 전부 개인정보라서, 구청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경찰) 요청이 있어야 열람 가능

    ,개인 정보공개청구는 거의 기각

    ,마스킹 요청해도 제3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CCTV의 목적은 방범 및 치안의 목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설치가 보시면 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CCTV내 개인보호법에 위배 될 사항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을 접수를 해서 경찰 대동하게 될 경우 확인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경찰을 활용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구청은 법적 책임 때문에 민간에게 영상을 직접 안 보여줍니다. 112나 파출소에 재물손괴나 절도로 신고를 한 뒤 경찰관과 동행해야만 관제센터 문이 열립니다. CCTV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삭제될 수 있으니 구청에 전화해서 사건 번호 나올 때까지 해당 시간애 영상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세요. 마스킹 처리는 구청 입장에서 인력과 장비 문제로 거부할 명분이 많으니 비용을 낸다고 해도 거절당했다면 더 이상 구청과 실랑이하기보다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니 지금 바로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시고 담당 형사나 경찰관에게 해당 CCTV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 가게 앞에 시시티비를 보려고 하는데 안보여줘요.. 구청꺼인데.

    정보공개청구 해도 안보여주고 마스킹 처리후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고 비용 내가부담

    무조건 경찰 대동 하라고 하니 ㅠ

    비싼돈주고 스마트관제센터 만들어놓고 치안 방범이 주된 목적인데.... 볼 방법이 없을가요 ㅠ

    ===> 개인적인 자격으로 동네 cctv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열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상 답변드리면 지자체가 설치한 CCTV의 경우 일반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만약 이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야 하며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 말씀대로 경찰 대동하는 게 제일 빠르게 해결될 듯 합니다.

    CCTV를 꼭 봐야 한다면 경찰을 대동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