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서류를 준비 중인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불법근로 중인데, 제3자가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당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신고할 경우 법규 미준수로 제가 처벌받겠지만 제도 제3자를 협박죄로 고소할 경우 제3자도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협박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협박 내지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할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의 교부를 받을 목적으로 공갈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체류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점을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