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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실 근무인데..현장이 바쁘다고 현장일을 시킵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서가 있고 사무실 근무인데요

요즘 현장이 바쁘다고 오후 네시간씩 일주일에 두세번 일하랍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서류나 뭘 준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의 지시하는 내용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원을 위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