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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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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을 왔다갔다 하였는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단을 왔다갔다 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경우인데

고의성이 없으면 일반교통방해로 간주 되지 않고 처벌도 안 될 수도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단을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일반 형법 제185조는 도로 등에 적용되므로 화단을 막아 도로의 통행을 막는지가 첫번째 검토 대상이고,

      사유지앞에서 화단을 고의 없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화단을 왔다갔다 하여 사람의 통행에 다소 지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