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단을 왔다갔다 하였는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화단을 왔다갔다 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경우인데
고의성이 없으면 일반교통방해로 간주 되지 않고 처벌도 안 될 수도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단을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일반 형법 제185조는 도로 등에 적용되므로 화단을 막아 도로의 통행을 막는지가 첫번째 검토 대상이고,
사유지앞에서 화단을 고의 없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화단을 왔다갔다 하여 사람의 통행에 다소 지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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