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재산명시기일 재산목록
저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했고 재산명시기일 당시 160만 원의 가압류된 예금이있었습니다.
저는 가압류된 돈은 재산목록에 안써도 되는줄알고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켜서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요
저는 민사집행법상 허위의재산목록을 제출한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6조제1항).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재산목록의 정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된 재산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