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재산명시기일 재산목록

저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했고 재산명시기일 당시 160만 원의 가압류된 예금이있었습니다.

저는 가압류된 돈은 재산목록에 안써도 되는줄알고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켜서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요

저는 민사집행법상 허위의재산목록을 제출한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6조제1항).

      •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재산목록의 정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된 재산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