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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부전나비64
늠름한부전나비6423.09.05

몰랐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소송후 원고일부승 판결문받았는데 등재삭제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모든 서류공시송달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된지 한달 쯤 후에 알게되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하였고 원고일부승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일부승에 대한이유는

채무금액에서 일급을 빼고 나머지금액을 갚으라는 채권자의말로 일한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한것때문에

8.000.000 원에서 7.785.000을 변제한건 인정되었습니다.


변제약정기간 전에 이미 모든 변제를하였지만

중요한건 이 채권자는 (불법 채권추심 ㅡ새벽에 전화수십통 욕설및협박 제 주변인들에게 전화및 부모님집앞이라는 등의) 돈을 싸들고와도 평생 괴롭게해주겠다며 거짓말로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였습니다.

연락도 되지않을 뿐더러 일급을빼고입금하라는 증거도 많지만 저 금액때문에 다시 소송하자니

서류작성하는비용및 판결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함과 화를 억누르며 나머지 금액을 그냥 송금할 생각인데


변제후 삭제요청을 채권자가 절대로 하지않을것이라는점

하더라도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저를 괴롭힐 사람이라는게 확고한데


**제 스스로 명부등재삭제 신청을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할수있을까요?**



거짓으로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서 손해본것에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거짓말의 죄값. 불법채권추심에대한 소송도 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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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