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 및 소형화물 차량 구매시 부가세 환급?
예를 들어 카니발 9인승이나 렉스턴 스포츠 등을 차량구매시 부가세 환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 한가요 아니면 일반 개인도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공급대가의 0.5%)는 적용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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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이여야 합니다
일반 개인은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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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이 부가세 환급 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공제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한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