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억울하게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고소인이 고소 했다고
해서.무슨일이냐 길래
강제추행이라고
저는그런적없거든요..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 된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도 못한다는데
이게뭔가요? 고소장이 접수가 된게 아니면 왜 전화해서 질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뭐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대가 시대라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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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적어도 언제, 어디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이를 토대로 해당 일자에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엇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집중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게 아니라면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을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관과 소통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면 위 고소와 관련되어 기억나는 사실경위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판단은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