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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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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처리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쩌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병원도 가야 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및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처리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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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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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재처리를 할지 공상처리를 할 지 판단 후 치료비,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고가 난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서 보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구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병원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초진 소견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