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고가 난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서 보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구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