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이 그냥 100단위로 맞춰서 주겠다는 돈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해고 당한 퇴사자입니다.
제가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한 수당들을 요구하니 그냥 더 얹어서 100단위로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계산해서 주라고 했지만 본인은 괜찮다고하며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본인이 이걸 품목으로 달 수는 없고 그냥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로 녹음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사장이 본인이 주겠다고 한 건데 저를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해당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저는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본인 의사로 지급한 돈을 저에게 부당이득으로 문제삼는다면, 제가 녹음본을 근거로 사장에게 소송걸만한 혐의가 있을까요?
사장이 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들을 품목을 안 달고 저에게 지급하면 추후에 제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사비에서 뺄지 회사돈에서 빼서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는 근로자라 너무 힘드네요..
현명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고 당한 상황에서는 해당 예고 수당이나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를 사장에 어떠한 품목으로 지급하는지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미지급 수당 등을 요구한 것이고 사장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