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이 그냥 100단위로 맞춰서 주겠다는 돈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해고 당한 퇴사자입니다.
제가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한 수당들을 요구하니 그냥 더 얹어서 100단위로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계산해서 주라고 했지만 본인은 괜찮다고하며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본인이 이걸 품목으로 달 수는 없고 그냥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로 녹음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사장이 본인이 주겠다고 한 건데 저를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해당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저는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본인 의사로 지급한 돈을 저에게 부당이득으로 문제삼는다면, 제가 녹음본을 근거로 사장에게 소송걸만한 혐의가 있을까요?
사장이 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들을 품목을 안 달고 저에게 지급하면 추후에 제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사비에서 뺄지 회사돈에서 빼서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는 근로자라 너무 힘드네요..
현명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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