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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호저약

149호저약

대학교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게시글 신고 질문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교수님 고추 빨고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데

오줌싸고 나서 자지를 열심히 흔들고 터시는데

너무 섹시했다

자지를 빨고싶다

내 입 안에 넣어서 빨고 정액도 먹고싶다"

이런 글을 적었더라구요

캡쳐는 해뒀고 해당글은 삭제되어있는데

아무리 익명으로 비밀게시판에 올렸다고 해도

다른 학우들이 보는 엄연한 커뮤니티인데

저런 글 올리는 건 통매음이나 음란관련 죄로 고소나 고발할 수 있나요?

혹시 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받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곳에서는 아마 신고자체가 빠꾸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길래

의아해서요...

해당 게시글 보고 불쾌한 사람들도 있는데 공연음란죄나 모욕죄나 통매음이 해당 안 될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음란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하고, 발송자가 그러한 표현을 특정인의 지배영역 하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지배영역(예컨대, 우편함이나 메일함, 메시지창, 쪽지보관함 등)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급심 역시 같은 취지에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통매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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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