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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9호저약

149호저약

에타 통매음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교수님 고추 빨고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데

오줌싸고 나서 자지를 열심히 흔들고 터시는데

너무 섹시했다

자지를 빨고싶다

내 입 안에 넣어서 빨고 정액도 먹고싶다"

이런 글을 적었더라구요

캡쳐는 해뒀고 해당글은 삭제되어있는데

아무리 익명으로 비밀게시판에 올렸다고 해도

다른 학우들이 보는 엄연한 커뮤니티인데

저런 글 올리는 건 통매음이나 음란관련 죄로 고소나 고발할 수 있나요?

혹시 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받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게시글을 읽는 다수라면 1대 1대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보다는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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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