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통매음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교수님 고추 빨고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데
오줌싸고 나서 자지를 열심히 흔들고 터시는데
너무 섹시했다
자지를 빨고싶다
내 입 안에 넣어서 빨고 정액도 먹고싶다"
이런 글을 적었더라구요
캡쳐는 해뒀고 해당글은 삭제되어있는데
아무리 익명으로 비밀게시판에 올렸다고 해도
다른 학우들이 보는 엄연한 커뮤니티인데
저런 글 올리는 건 통매음이나 음란관련 죄로 고소나 고발할 수 있나요?
혹시 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받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