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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양이3522

낭만고양이3522

혹시 이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제 개인적인 사건?(화장실에서 볼일보다가 창피하고 수치수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했음)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몇시간뒤, 제 글과 글에달린 댓글들을 포함해서 스크랩해서 커뮤니티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여러반응이 있었지만, 상당한 성드립? 부분도 많더라구요. 그중에서 몇개정도 뽑아왔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이거 거의 소추 새끼들이 이럼 ㅋ크 좆등감때문에 남들한테 작은 좆 들키는거 나 수치스러워 하거등ㅋㅋ크 평균 사이즈 이상인 애들은 저런 상황에서 털털하게 넘어감 ㅋㅋ

2)

소추소심.

자x

큰남자는 더보라고 소변기 1m떨어져서 드라군자세로 세워 서 싼다. --> 여기 올린다고 순화했지만, 그 단어 정확하게 사용하였슴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캡쳐한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예를들어 제가 그 개시물을 올렸다는 캡쳐? + 커뮤니티에 퍼진 부분 캡처 및 url + 그 댓글들 캡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일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