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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를 받나요?

총급여액의 몇 프로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정확히 몇 프로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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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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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최소 75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소득공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4을 초과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7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15%인 37.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같은 금액을 사용하면 7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화하려면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750만 원을 초과하는 250만 원에 대해 15%인 37만 5천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총급여액의 25%이므로 750만원 이상 사용시에 공제율 15%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25%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율은 다르니 지출방식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3000만 원의 25%는 750만 원이므로,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75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가 소득공제로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해 연간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 사용과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뉴스들에 따르면 월급의 25퍼센트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지

    신용카드가 주는 공제를 제대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750만원까지 카드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연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이후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총굽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인정받을 수 있느므로 연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합계액이 750만원를 초과해야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검토해 보살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