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 어떻게 할까요?
중고 거래 사기로 사기범을 고소했고,
3월 30일자로 3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이 15만원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요청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상 청구 즉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소 제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안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고 사기가해자가 사기행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선고되었으니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