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의없습니다 술에취해서 기억도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술이 만취가되서 기억이없는 부분이고 술집에서 저를 말린다고 하면서 손목에 손톱으로 난 스크레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신고가 되있습니다 영업방해며 신고란 신고는 다했드라고요 저는 술이 깨서 이사실을 알게됬고요 합의를 할라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500을 부르길래 합의없던걸로 얘기가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폭행죄, 상해죄 등은 형사적인 죄로서 증거에 기반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로서 불기소 될 것이고, 상해죄는 기소유예로 처분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