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항소취하(대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취하권자는 피고인, 결정을 받은 자, 법정 대리인, 변호인, 친족(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으로 제한되는데,
피고인이 위 나열된 자가 아닌, 변호인도 아닌 자를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효력이 없나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임장을 적어주고,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항소취하서를 대신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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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항소취하권자는 피고인, 결정을 받은 자, 법정 대리인, 변호인, 친족(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으로 제한되는데,
피고인이 위 나열된 자가 아닌, 변호인도 아닌 자를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효력이 없나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임장을 적어주고,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항소취하서를 대신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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