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변호인선임계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은
그 변호인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항소이유서나 상고 이유서든 그 기간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먼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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