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은
그 변호인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항소이유서나 상고 이유서든 그 기간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먼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