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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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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변호인선임계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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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은

    그 변호인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항소이유서나 상고 이유서든 그 기간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먼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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