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1년간 재직하던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하고 매월 월급 33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고정으로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근무 특성상 휴일 근무는 불가피하고 인수인계로 연장근무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하는 인수인계로 들어가는 연장근무수당과 휴일 갯수 상관없이 측정되어있는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수당을 제외하고 최저 210만원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해놔서 출산휴가,휴직기간 210만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임).
반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에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에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실제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매월 고정액으로 정해져 지급되는 경우의 이 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산입이 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통상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연장‧휴일근무 수당은 추가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고정 수당이 포함된 연봉이라 하더라도, 실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210만원만 인정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이 실제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그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 임금은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한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정 오티 즉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휴일굴러스당 등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