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1년간 재직하던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하고 매월 월급 33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고정으로 휴일수당 연장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근무 특성상 휴일 근무는 불가피하고 인수인계로 연장근무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하는 인수인계로 들어가는 연장근무수당과 휴일 갯수 상관없이 측정되어있는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수당을 제외하고 최저 210만원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해놔서 출산휴가,휴직기간 210만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