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은 어디까지 적용?
근로계약서에 업무특성상 연장,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일 고정금액이 나와있고 만근날짜까지 명시 되어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중인데 육아휴직급여 계산이 단순히 시급*8시간
주40시간에 주휴포함해서 시급*209시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업무특성상 무조건 고정으로 일급이 정해져있고 만근일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추가근무로 받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수당은 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건 빠지더라도 일급*만근일수에 주휴수당4개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 변함없는 고정금액이라면 이게 통상임금으로 볼수는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공휴일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209시간).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시급*209시간에 주휴일의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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