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은 어디까지 적용?
근로계약서에 업무특성상 연장,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일 고정금액이 나와있고 만근날짜까지 명시 되어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중인데 육아휴직급여 계산이 단순히 시급*8시간
주40시간에 주휴포함해서 시급*209시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업무특성상 무조건 고정으로 일급이 정해져있고 만근일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추가근무로 받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수당은 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건 빠지더라도 일급*만근일수에 주휴수당4개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 변함없는 고정금액이라면 이게 통상임금으로 볼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