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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딱따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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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각 시 회계분개 도와주세요

차량 매입시 금액 19,080,600원

차량 매각시 금액 22,100,000원

당기 매입/매각으로 감가상각은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법인 차량 매각 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서요 ㅜ

1.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 미수금/차량운반구

2. 매각 후 입금 보고서

- 미수금

으로 해서 미수금은 0원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차량운반구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잔액

    보통예금 3백 (22-19)

    차량운반구 0

    손익계산서상 금액

    유형자산처분이익 3백 (잡이익)

    이렇게 되면 됩니다

    [취득시 분개]

    (차) 차량운반구 19 (대)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 19

    [양도시 분개]

    (차) 미수금 또는 보통예금 22 (대) 차량운반구 19

    (대) 처분이익 3

    여기에 부가세 분개를 별도로 추가해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가상각을 안한다는 가정으로 답변드립니다.

    매각시

    차변)미수금 22,100,000//대변)차량19,08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20,000

    매각 대금 입금시

    차변)현금 22,100,000//대변)미수금 22,100,00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차량 매입, 처분에 대한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매입시

    (차) 차량운반구 19,080,600 (대) 보통예금 19,080,600

    • 차량 매각시

    (차) 미수금 22,100,000 (대) 차량운반구 19,080,6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19,400

    • 차량 매각 대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22,100,000 (대) 미수금 22,100,000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 장부가액 19,080,600원만 상계시켜야 하며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