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시 회계분개 도와주세요
차량 매입시 금액 19,080,600원
차량 매각시 금액 22,100,000원
당기 매입/매각으로 감가상각은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법인 차량 매각 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서요 ㅜ
1.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 미수금/차량운반구
2. 매각 후 입금 보고서
- 미수금
으로 해서 미수금은 0원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차량운반구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잔액
보통예금 3백 (22-19)
차량운반구 0
손익계산서상 금액
유형자산처분이익 3백 (잡이익)
이렇게 되면 됩니다
[취득시 분개]
(차) 차량운반구 19 (대)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 19
[양도시 분개]
(차) 미수금 또는 보통예금 22 (대) 차량운반구 19
(대) 처분이익 3
여기에 부가세 분개를 별도로 추가해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가상각을 안한다는 가정으로 답변드립니다.
매각시
차변)미수금 22,100,000//대변)차량19,08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20,000
매각 대금 입금시
차변)현금 22,100,000//대변)미수금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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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차량 매입, 처분에 대한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매입시
(차) 차량운반구 19,080,600 (대) 보통예금 19,080,600
차량 매각시
(차) 미수금 22,100,000 (대) 차량운반구 19,080,6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19,400
차량 매각 대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22,100,000 (대) 미수금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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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 장부가액 19,080,600원만 상계시켜야 하며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