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금 금지된 통장을 가진 직원의 현금 급여 요청, 회사 입장에서의 법적 위험성
현재 직원이 보유한 일부 은행의 통장이 출금 금지된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생활고로 인해 급여 중 일부(약 100만원)만이라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런 요청에 응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금 금지의 정확한 사유(압류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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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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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증 등을 확보해 둔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 지급 시 세금 문제나 수령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족 계좌 지급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은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계좌에 넣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계좌입금을 한다면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