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 오피스텔거주사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행사가 주인인 대구 오피스텔 공실이 입주자대표사에서 맘대로 분양해서 임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실에 대해서 거주자들이 임의로 임대한 경우인데, 형사상 책임으로서는 결국 주거침입이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기망 당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해당 공실의 소유자인 시행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역시 알고 있었다면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