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상시 근로자 수 문의 드립니다.
개인 병의원입니다.
대표자 1명,
정규직 (하루 8시간 평일 및 격주 토요일 근무)4명,
비정규직( 하루 4시간 시간제, 평일만 근무) 1명 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 연차 사용시 한번씩 출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을까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이 맞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1 근로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 전체 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비정규직과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4대보험에 가입했든 안했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해당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병의원입니다.
대표자 1명,
정규직 (하루 8시간 평일 및 격주 토요일 근무)4명,
비정규직( 하루 4시간 시간제, 평일만 근무) 1명 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 연차 사용시 한번씩 출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을까요?
>>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