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일과 겸업 시 고용보험 상 인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저도 평소 5일 직장 외에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형식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용보험 상으로 인정되는 고용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다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 취득(중복 가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에서 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업이 아르바이트(근로자/일용직)인 경우: 본업이 보수가 더 많거나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기존 본업에만 계속 유지됩니다. 부업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가산되지는 않으며, 기존 본업 기준으로만 일수가 집계됩니다.

    즉, 부업으로 하루 더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안 되므로, 부업에서 일한 하루가 고용보험 일수로 중복 더해지거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1주일에 본업 5일 + 부업 1일을 일했더라도 고용보험상 피보험일수가 7일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더 많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근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부업을 전개한다면 예외적으로 양쪽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밥상의 인정 일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은 제외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단위기간에 정상 산입되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나 일반 공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나머지 보험과는 달리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일수에 상관없이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두 사업장 모두에서의 근무일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된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본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알바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