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다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 취득(중복 가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에서 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가산되지는 않으며, 기존 본업 기준으로만 일수가 집계됩니다.
즉, 부업으로 하루 더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안 되므로, 부업에서 일한 하루가 고용보험 일수로 중복 더해지거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1주일에 본업 5일 + 부업 1일을 일했더라도 고용보험상 피보험일수가 7일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