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를 분납신청했는데 130만원을 내일 내야하는데 하루 연체금인가요 아님 하루만 연체하면 한달연체금이랑 같은가요
종부세를 분납신청했는데 130만원을 내일 내야하는데 하루 연체금인가요 아님 하루만 연체하면 한달연체금이랑 같은가요
하루연체해도 6만원 이런식이면 내일 무슨수를 해서 낼껀데
하루씩연체금 2000원 씩 하루추가씩 합산되고 한달되면 6만원 이런식이면 지금 다른일땜에 몇일후에 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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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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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날짜를 넘길 경우 그 고지서 상에 적힌 가산세가 붙고, 하루를 넘길 때마다 하루 씩 가산세가 붙을 겁니다. 계산 방법은 가산세 계산 등 검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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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경과일수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과일수당 하루 경과시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일까지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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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체금은 매일매일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하루만 연체하면 한달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