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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소송시 보정명령은 왜 여러차례 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 왜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서너차례나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절차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안되었으므로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보정명령을 하는 이유는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지 사건내용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출한 서류가 미비기 때문으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진행에 필요하다고 판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보정명령의 내용을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적법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