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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연말정산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a라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b라는 회사에서 투잡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a사에서는 투잡이 안돼게끔 되있는데요. b사는 4대보험 안떼고 원천징수 3.3프로 세금만 뗍니다.
1. 연말정산시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안할시 생기는 문제나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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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에는 a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3.3%원천징수 사업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고 3.3%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a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5월에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세무사입니다.

    b라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일하고 있어 연말정산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것입니다.

    3.3%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