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후 환불대금을 받기 위해 할수있는 민사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 (이하 갑)과 저(이하 을 )가 게임계정 거래를 하였는데 이틀 후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을의 과실이 아니라, 갑이 갑의 명의로 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이 중 다른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같은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던 을의 계정이 정지가 됨).을이 이 사실을 갑에게 알렸고,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3달째 돈을 지급하지 않고있고, 연락을 해봐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갚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제가 민사소송을 할 시에 제가 돈을 받을수있는지,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