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불가 특약이 있는 경우 갱신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특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고 내년 초에 2년이 됩니다. 아직 갱신한 적이 없어서 계약 갱신권(5% 제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2.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에 의하여 추후 자동말소가 될 예정이다. 때문에 법이 재개정 되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본 임대차계약 만료 시 매도를 할 예정이다. 이에 재계약(연장계약) 및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문의 하고 싶은 내용>

1. 집주인이 매매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계약만료일 6-2개월 사이에 매매로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재계약이 안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해하신 바에 따라서 권리 행사 가능하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