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
제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여기저기 알려주고 다녔는데, 게시물은 제가 올렸었고 아직 안지운게 맞는데 그래도 엄연히 제 게시물을 뿌리고 다닌건데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해당 게시물 링크를 올렸고 친구분이 단순히 그 게시물 링크를 유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