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근무 시 시급 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래 근무는 토,일 근무고 총 1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대타근무를 한 번 뛰게 되었고
수요일 6시간(19시~01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궁금한게 대타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알긴하는데
그럼 원래는 추가근무 시간은 적용되어서 원시급에 1.5배 해서 받는게 맞나요?
또 궁금한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서
한 번에 같은 시간에 5명 미만이 근무하는건가요 아니면
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총 5명 미만이라는 걸까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내 1일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50%가산하는 것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위와 같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50%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 간 해당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타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주휴수당은 당초 계약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12시간 넘어서 근로했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는 가게에서 일하는 총 근로자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