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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브레이크타임 법적효능?

브레이크타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거죠?

계약서상에는 2시간 기재가 되어잇는데

손님 없을때 쉬는것도 쉬는거라며 다 겸사겸사하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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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을//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시간이 되려면 그 시간에 해당 업무나 준비행위를 하지 않고 진짜 쉬게해 주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외형상 브레이크 타임이지만 그 시간에서 실제 업무를 하거나 업무 준비를 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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