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되며, 현장 관리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근무태만으로 간주되어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감독자가 직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고 피해가 중대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크게 교란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각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일반 재해(4일 이상 요양)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은폐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