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사고 관리감독자 징계는 어떵게 되나요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관리 감독자 징계는

몇주이상 진단이 나와야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으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야하지만 일어나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징계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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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되며, 현장 관리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근무태만으로 간주되어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감독자가 직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고 피해가 중대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크게 교란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각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일반 재해(4일 이상 요양)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은폐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