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수당은 퇴사할때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가 좀 있는데,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다 쓰라는 회사도 있다던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를 소진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점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할 때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퇴사 시에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차사용촉진을 법적으로 시행했다면, 그 해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모든 연차를 퇴사 시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 소멸한 연차갯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