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전 직장(A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던 중(3개월정도 수급)
전 직장(A회사)에서 재취업 제안이 와서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다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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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재취업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다시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회사로 재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