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지시하고 단축동의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근무하지 못한 7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고문 캡처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이미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강압적인 정황을 증명한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