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구라는 앱으로 하루 단기 알바를 했는데

12-10시로 나온 공고에 지원해서 일하러 갔는데 일하다가 3시에 단축동의서 작성하고 퇴근하면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퇴근했는데 7시간이나 조기퇴근 했는데 너무 화나네요….

3만원 버는 거였으면 지원을 안했을텐데 진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서 바로 따진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ㅜ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3시간에 해당하능 임금만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단축근로에 동의하고 3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7시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자의로 판단하고 동의하였다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지시하고 단축동의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근무하지 못한 7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고문 캡처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이미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강압적인 정황을 증명한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