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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재칼
고독한재칼24.04.14

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약 2주전에 환기 시키려고 창문 열고 방충망을 열다가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방충망이 자기 혼자 빠져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3층에 거주 중이고 방충망 추락으로 인해 방충망이 망가지고, 2층 화분다이가 살짝 찌그러지고 1층에 주차되어있던 벤츠 고가의 차량에 기스와 약간의 파임이 생겼습니다.(1층은 주차장입니다.) 벤츠 차주는 저에게 배상하라 하는데 저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배상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방충망과 2층 화분 다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방충망이 혼자 떨어진거라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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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충망을 열다가 빠진 상황인바, 방충망 자체의 결속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는 차량 및 방충망, 2층 화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닌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이 만지다가 방충망이 떨어졌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따른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