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매년 제대로 불입 안 했을 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회사인데요
매년 퇴직금을 제대로 납입 안 하고 자금이 있을 때 100, 200, 500 이런식으로 납입해서 퇴사시 퇴직금이 제대로 쌓이지 않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2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을 매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도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연10%의 지연이자를 합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지연이자 반영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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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
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그 의무가 끝나고, 그것을 근로작 운용하게 됩니다.(투자수익발생) 그러나 질문처럼 매년의 총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적게 납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계산해서 납입했어야 하는 금액 및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