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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재촉하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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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매년 제대로 불입 안 했을 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회사인데요

매년 퇴직금을 제대로 납입 안 하고 자금이 있을 때 100, 200, 500 이런식으로 납입해서 퇴사시 퇴직금이 제대로 쌓이지 않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2년 근무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을 매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도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연10%의 지연이자를 합해 계산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 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

  • 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그 의무가 끝나고, 그것을 근로작 운용하게 됩니다.(투자수익발생) 그러나 질문처럼 매년의 총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적게 납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계산해서 납입했어야 하는 금액 및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