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그 의무가 끝나고, 그것을 근로작 운용하게 됩니다.(투자수익발생) 그러나 질문처럼 매년의 총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적게 납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계산해서 납입했어야 하는 금액 및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