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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다람쥐192

특출난다람쥐192

어린이보호구역 비접촉 사고...?

제가 오늘 업무중에 초등학교 갈일이 있어서 갔는데 일반통행 오르막길이였구요 제가 오르막길 올라가는 와중에 좌측학교에서 차가 나와서 기다리려고 정차중이였는데 차가 나오고 나서 좌회전으로 학교에 진입할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떄는 순간 아이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 아이는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창문열고 아이상태를 확인하고 아이도 안 부딪혔다고 하고 저도 안 부딪혔다고 판단 했기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학교에 들어갔다가 학교에서 또 만나서 상태 한번더 확인하고 안 부딪혔다고 말하길래 다음부터는 조심히 다니라고 얘기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괜히 신경쓰여서 번호라도 주거나 받을까했는데 이미 없었지고 난뒤여서 별일 없겠지 하고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넘어지거나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나 위해가 가해진 것도 아니므로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더 이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연락처를 알려주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이가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위 조치로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