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

건설업 일용신고시 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초보 경리입니다.

하루 일당이 20~23만원 정도입니다.

매달 7일만 하실것같은데

일용신고만 하면 될까요? 국민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제가 알기론 8일이상 근로 하면 가입대상인걸로 아는데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매달 7일만 할게되면 그것도 대상자에 포함이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7일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근무 + 월8일이상 근무 하여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