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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

여기서 말하는 '영 제93조'가 뭔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4항에 있는 '영 제 93조'가 무슨 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서 말하는 거요.

그리고 2항의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사회복무요원한테 적용했을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 제93조는 관련하여 해당 별표가 기재된 대통령령(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대통령 시행령에 제93조에서 규정한 실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병역법 시행령 제93조을 의미합니다.

    2. 2항의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사회복무요원한테 적용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