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기서 말하는 '영 제93조'가 뭔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4항에 있는 '영 제 93조'가 무슨 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서 말하는 거요.
그리고 2항의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사회복무요원한테 적용했을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 제93조는 관련하여 해당 별표가 기재된 대통령령(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대통령 시행령에 제93조에서 규정한 실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병역법 시행령 제93조을 의미합니다.
2. 2항의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사회복무요원한테 적용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