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시설관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시설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현재 위탁업체가 8월31일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저는 25년 9월 5일 입사했고 업체계약이 만료되면 5일을 남기고 1년을 못채웁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승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서 자연스럽게 근무하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업체 만료일인 8월 31일 까지도 업체선정이 완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그 이후로 계속 근무할시 아파트자치 소속 근무자가 된다고 들었고 그 이후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8월31일 이후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제가 자치근무자로 1,2달 근무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계약불발시 제 근속일수가 1년을 넘게 되고 퇴직을하면, 이러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급받게되면 어디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또한 8월31일날 퇴직하면 자연스러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1,2달 근무하고 계약불발되면 이런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고용승계 없이 소속이 변경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이 어려워 퇴직금

    발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파트 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766, 2004.9.8.).

    2.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임시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을 넘기면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최종 사용자가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후 계약 불발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치관리 기간을 통해 1년의 근속을 채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치관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이 불발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시점의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