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시설관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시설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현재 위탁업체가 8월31일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저는 25년 9월 5일 입사했고 업체계약이 만료되면 5일을 남기고 1년을 못채웁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승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서 자연스럽게 근무하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업체 만료일인 8월 31일 까지도 업체선정이 완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그 이후로 계속 근무할시 아파트자치 소속 근무자가 된다고 들었고 그 이후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8월31일 이후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제가 자치근무자로 1,2달 근무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계약불발시 제 근속일수가 1년을 넘게 되고 퇴직을하면, 이러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급받게되면 어디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또한 8월31일날 퇴직하면 자연스러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1,2달 근무하고 계약불발되면 이런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