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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장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방우회대피 공간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고소인 조사 시 건조물 침입죄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놓아 두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구두로 그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다만 그냥 두셔도 경찰이 판단하여 혐의유무를 결정할 것이니 상관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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