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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홀로고소 초보
24.05.29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고발장으로 바꿀수 있나요?아니면 취소를 하고 고발로 해야되는 건가요?취하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수사관과 소통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고소장이 아니라 고발장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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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고소장으로 제출하였으나 고발취지인 점을 추후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되고
각하되더라도 고발장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